1. 노인인권
*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존엄을 지키며, 노후의 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2. 노인학대의 특성
* 지속성 : 오랜 기간 동안 학대행위가 계속됨.
* 복합성 :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함.
* 반복성 :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발생함.
* 은폐성 : 묵인되고 은폐되며,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 "ex) 그래도 내 자식"
3. 노인학대 유형 6가지
*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
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자기방임) :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4. 노인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의 역할
*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노인복지 생활시설의 역할
* 시설 내 노인학대의심 사례가 발생되었거나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① 학대사례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신고 해야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야 함.
②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먼저 학대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하고, 현장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행위자, 학대피해노인의 비밀보장 방안을 우선 강구 하되, 학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조작, 삭제해서는 안됨.
③ 시설장은 현장조사의 완료와 함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정결과를 반영하여, 학대 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행위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잉를 근거로 학대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정과 학대피해노인의 후속 보호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①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②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
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함.
③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며, 철저한 교육과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함.
④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함.
⑤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6. 노인학대 발생 시 신고의무자 및 학대신고
① 시설장과 종사자는 학대 발생 및 목격 시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임.
② 노인학대 신고번호 : 1577-1389 또는 국번없이 129나 110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